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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아파트가
송고시간2015/01/16 10:12
울주군이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4개 읍의 환경개선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울주군은 주택가나 골목길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 살포되는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해오는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거 보상제는 군 관내 4개 읍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벽보의 경우 1장당 50원, 일반 홍보전단지는 1장당 20원,
명함형 전단지는 5원으로,
1인 1회 최고 5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