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는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들에게서 15억원을 챙긴 혐의로 울산의 모 입시컨설팅학원 대표 44살 배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천13년 10월 울산에 무등록 입시컨설팅학원을 차린 뒤 대학교수 등 입학사정관에게 청탁하는 방법으로 수시모집에 합격시켜주거나 의대에 편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학부모 24명에게서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성적 조작 등으로 해임된 울산지역 전직 교사를 직원으로 채용해 학원을 홍보했지만, 실제 받은 돈을 대학에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모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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