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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해 보험금 챙긴 나이롱 환자 실형
송고시간2015/01/05 09:37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명 중 한 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충격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은 뒤 통원 치료가 가능한 데도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200만 원 상당을 챙기는 등, 4년여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11차례, 4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와 B씨의 부인 역시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입원치료
받으면서 수천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킨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