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과 전교조 울산지부가 권정오 지부장의 징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권 지부장이 지난 6.4교육감 선거 때 모 후보자가 SNS상에 올려놓은 글을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옮겼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7일과, 20일에 이어 오늘(12/17)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권 지부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권 지부장은 같은 건으로 울산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1차와 2차에 이어 (오늘)도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권 지부장의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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