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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지청, 안전관리 미이행 10개 사업장 적발
송고시간2014/12/12 11:14
울산지역 사업장 내 생산부서 관리감독자들의 안전의식이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최근 20일간
사업장 안전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업무 수행여부에 대한
면담 점검을 실시한 결과, 39개 점검 사업장 가운데 25.6%인
10개소의 관리 감독자가 안전*보건상의 중요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각 사업주에게 과태료 300만원씩을 부과하
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10개 사업장의 경우 각종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미이행 5
건, 작업복*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지도 미이행 3건,
작업장 통로 확보 미이행 2건 등입니다. 유한봉 울산노동지청장은
"정부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장 스스로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