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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일삼은 조직폭력배 7명 최고 징역 4년 선고
송고시간2014/07/07 01:14
울산지법은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폭력조직원 7명에게
최고 징역 4년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행인이 쳐다본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일삼거나
질서를 잡겠다며 후배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탈퇴하겠다는 조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집단싸움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다친 것을 보복하기 위해
다른 폭력조직원들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