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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4병·5만원 훔친 좀도둑 '집유'
송고시간2014/07/07 01:14
울산지법은 주인이 없는 식당에 몰래 들어가 술과 현금을 훔친 4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남구 달동의 한 식당에
주인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침입한 뒤
소주 1병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식당 2곳에서 소주 4병과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