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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사전포획허가제 운영
송고시간2014/07/07 01:14
울주군은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합니다.

이 방지단은 5개반 24명으로 편성됐으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운영됩니다.

울주군은 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시
즉시 방지단이 현장에 투입돼 구제활동을 벌일 수 있는
사전포획 허가제도 도입합니다.

포획 대상은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 야생동물이며, 울주군 생태환경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