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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세운 현대차 노조간부 항소심도 '유죄'
송고시간2014/07/03 19:49
자동차 생산라인을 세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현대차 노조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울산지법이 잇따라
1심과 같은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현대차 2공장 노조간부
A씨와 3공장 노조간부 B씨의 대한 항소심에서
생산라인을 중단할 정도의 긴급상황이 아니었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 노조간부들은 지난해 3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 한명의
손가락이 기계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2공장에서는 승용차 99대를, 3공장에서는 120여대의 승용차를
만들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