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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한수원 전무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송고시간2014/07/03 19:50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신고리 3,4호기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62살 박 모 전 한국수력원자력 전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전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56살 임모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박 전 전무는 2009년 4월 H사 대표 58살 소모씨로부터 원전의
정비용역 업체로 등록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A사 대표 임모씨에게는 2010년 하도급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