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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시당, '해양경찰청장 고발'
송고시간2014/05/14 02:12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진당 시당은 "세월호 희생자 구조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해양경찰이 보여준 늑장*부실 구조에 대해
분노를 넘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을
직무유기와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