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21살 유모씨 등 1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유씨 등은 지난해 10월 6일 새벽 4시쯤 경주시 동천동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를 타고 대기하다가 주차장에서 나오던 46살 김모씨의 차량과 고의로 충돌한 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4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편도 1차로 등 좁은 도로에서 주정차 차량이나 정차한 버스 등을 피해 중앙선을 넘는 차량을 노려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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