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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여종업원 술 안 마신다고 폭행…벌금 500만원
송고시간2013/12/23 21:01
울산지법은 노래주점 여성 종업원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군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초 노래주점에 들어갔다가 40대 여성 종업원이
술을 마시지 않자 안경을 벗긴 뒤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