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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주부에 '심신미약' 인정 집행유예
송고시간2013/12/23 21:01
울산지법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주부 A씨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백화점 여성의류 매장에서
34만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가방에 넣어 가는 등
7월까지 지역 백화점과 마트에서 모두 8차례
1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과거 폭행을 당한 경험으로
해리성 기억상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함께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는 증상이 발생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