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을 목표로 한 ‘제4차 울산권 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됩니다. 울산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는 ‘울산권 관광개발 계획’을 내년 2월까지 확정하기로 하고, 이달 중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각 관광권역의 수요와 여건, 개발가능성 등을 조사. 분석하게 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울산의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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