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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버스 이전예상지 토지허가구역 지정
송고시간2005/01/01 11:35
부산의 대우버스가 이전할 예정인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와
산전리 등 주변 지역 270만 제곱미터가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분과회의를 열고, 오는 2009년까지
대우버스와 협력업체들의 이전예상지인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앞으로 5년 동안 토지거래를 할 때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조치를 받게 됩니다.
울산시는 지나친 땅값상승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 일대를 관련 부품업체
유치를 위한 지방 산업단지로 지정해 빠른 시일 내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