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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_ 울주군 고액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송고시간2008/02/14 09:21
울주군이 지방세를 5천만원이상 체납한
7명에 대해, 울산시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방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21명 가운데
채권의 확보가 어렵거나, 생활근거지나 사업 근거지가 없는
7명에 대해, 앞으로 6개월 동안 출국하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울주군은 지난해에도 고액 체납자 5명을
출국금지 시켜, 이 가운데 3명에게서 지방세
4억4천7백만원을 징수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