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일명 '집값 띄우기' 사례가 울산에서도 12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가운데 신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한 뒤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하는 천86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41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으며, 울산에서도 12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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