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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집값 띄우기’ 12건 적발..전국 541건 달해
송고시간2023/08/11 18:00
허위로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일명 '집값 띄우기' 사례가 울산에서도 12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가운데
신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한 뒤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하는 천86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41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으며,
울산에서도 12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