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부 기초단체가 부실한 인.허가 처리로 민원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5개 구.군이 최근 2년간 처리한 민원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 인.허가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시정 2건, 주의 12건, 제도개선 7건 등 모두 21건을 적발해 공무원 7명을 훈계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 구청은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이 2회에 걸쳐 보완을 완료했지만 애초 보완요구를 하지 않은 사유로 민원을 반려하는 등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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