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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송고시간2005/03/15 08:32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14) 두달간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점검대상은 공기총과 마취총,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며
불법 개조 여부와 도난. 분실 신고 여부,
소지허가 대장과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점검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소지허가 취소나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